
다섯 번째 유형 [Ⅱ-ⅱ] 우리 가족이 모두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한 곳의 세대주가 전입자가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Ⅱ-ⅱ] 우리 가족이 모두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한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부모님 댁(세대주는 어머니)으로 이사 가는 경우, 어머니가 전입신고하는 상황※ 우리 가족 구성원 – 나(세대주), 배우자, 성인인 자녀※ 부모님 댁 구성원 – 어머니(세대주), 형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2024.09.01 - [알쓸정보] -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인감등록 주민센터 방문할 때) 관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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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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