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행정청이 증빙함으로써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가 일반용, 매도용(부동산 또는 자동차)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신청방법: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방문 (온라인 발급 불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 본인 발급 시 필요 없으나,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필요(서식 별첨)◎ 구비서류1) 본인 신청 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매수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 매수인 정보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거나 계약서의 매수인 정보만 사진 찍어서 가도 된다. 2) 대리인 신청 시① 위임인 신분증 원..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감신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리인 발급방법, 본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인감증명서란?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빙함으로써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보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부동산/자동차 등 재산거래,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1. 개요◎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종류: ①일반용, ②부동산 매도용, ③자동차 매도용 ◎ 신청서: 본인 발급시 필요없으나, 대리인 발급시 위임장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대리발급 시, ① 인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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