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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감신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리인 발급방법, 본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빙함으로써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보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거래,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종류: ①일반용, ②부동산 매도용, ③자동차 매도용
◎ 신청서: 본인 발급시 필요없으나, 대리인 발급시 위임장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대리발급 시, ① 인감신고인 신분증/ ② 위임장/ ③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600원
2.신청방법: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단, 인감신규 등록 및 변경은 현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3. 신청자격: 인감 신고인 본인 또는 대리인
4. 인감증명서 종류
①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
② 매도용: 부동산, 자동차 매도할 때(팔 때) 필요한 종류
※ 부동산, 자동차 매수할 때(살 때)는 일반용으로 떼면 됩니다.
※ 매도용으로 뗄 경우, 매수인(사는 사람) 정보가 필요하니 계약서의 매수인 부분 사진 찍어가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제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원본
2024.08.14 - [알쓸정보] - 인정되는 신분증 및 모바일 신분증 알아보기!(+PASS 모바일 신분증 등 헷갈리는 신분증 한번에 정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방법)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위임인의 신분증 원본
- 다른 민원 서류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시도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꼭 신분증 원본이 필요
②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③ 대리인(방문하는 사람) 신분증 원본
<위임장 작성하는법>
①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 (컴퓨터로 작성본 안됩니다)
② 위임인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③ 가져오는 신분증 종류 기재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용도란에는 서류 제출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재
※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부동산 매도용”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매매용이라고 기재한 경우 발급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도란에 “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⑤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확하게 필요수량을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부만 발급
⑥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러 오는 대리인 정보를 기재
※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 신고자(위임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민등록말소자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⑦ 위임한 연월일을 작성합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 위임한 날로부터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빈칸으로 작성해 올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 꼭 날짜까지 직접 작성해야 함.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 발급, 대리인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은행 대출 및 재산이 오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기관에서 본인확인도 철저하게 하고 위임장 작성본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인감위임장을 잘못 써서 발급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위임장 작성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했으니 이번 게시물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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