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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서에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여 임대차 현황 파악 및 향후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제도
주택임대차 신고 안하면?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법 제28조 제5항)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됨.
※ 즉, 25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 신고대상
1) 계약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을 말함
2) 지역 기준: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
3)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할 경우
4) 계약일 기준: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5)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중 1명 (+대리인 가능)
3. 신고사항
1)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주택 소재지, 종류 등 현황: 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3) 임대료, 계약일 등 계약 내용: 보증금·차임(월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4)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5)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고 미대상 사례
-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임대차 계약
- 보증금·월세 등 차임이 없는 계약
- 상업·업무용 등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4. 신고하는 방법
1)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1) 구비서류 준비
※ 본인(계약당사자) 방문 시
①계약서(사본가능, 단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는 원본 필수), ②계약당사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①위임한 사람(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②위임장(위임장 미작성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도장)
③위임받은 사람(방문자) 신분증
④계약서(사본 가능, 단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에는 원본 지참 필수)
<위임장 작성방법 및 양식 공유>
(2) 임대차 계약 신고하러 왔다고 말함
★Tip. 이때, 확정일자도 함께 해주세요! 하면 수수료 600원 아낄 수 있음!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을 경우 수수료 600원이 부과됨
(3)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신고필증 교부
(4) 계약서와 신고필증 함께 보관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성명, 주민등록번호, 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신고” 다시 클릭
(3) 주택 임대차 신고사항 입력(신고서 작성 등)
(ⅰ) 신청인 작성
(ⅱ) 거래인 작성
(ⅲ) 임대목적물 작성
(ⅳ) 임대 계약내용 작성
(ⅴ) 공인중개사 작성
(ⅵ) 임대차 신고내역 상세조회 후 전자서명 진행
(4) 신고관청의 신고처리: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업무 처리
(5) 신고필증 발급: 인터넷 상에서 신고필증 조회, 출력 등 발급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 신고 및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부동산 전월세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면 그날 바로 임대차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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