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째 유형 [Ⅰ-ⅲ] 우리 가족이 모두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대리인이 전입신고하는 상황에 대해 전입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전입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대리인은 누구일까?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1) 세대주의 배우자2) 세대주의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손녀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증손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증손자사위, 증손자며느리 [Ⅰ] 우리 가족이..

전입신고를 누가 해야 할까? 그리고 이사하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입신고 시기와 전입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딱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한 때 신고 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함. 1. 전입신고 시기: 이사하고 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됨. (보통 주말,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로 간주함.)2024.09.01 - [알쓸정보] -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인감등록 주민센터 방문할 때)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인감등록 주민센터 방문할 때)전입신고를 하거나 인감 신규 등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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