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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①전입세대확인서와 ②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4.08.15 - [알쓸정보]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서식, 구비서류 등)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서식, 구비서류 등)
집 매매 또는 전세 계약 후,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확인서!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는 무엇이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세대확인
hashin-lee.tistory.com
오늘은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신고하는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신고(등기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여 공증력을 받는 것을 말함.
2.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곳 소재지(임대할 곳)의 주민센터
※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주택 임대차 이해관계인이 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발급하는 서류
※ 2014. 1. 1. 이전 부여된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진행
3. 수수료
건당 600원 (10장을 초과하는 경우 1장당 50원 추가)
4.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1) 신청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발급(전국 가능)
(2) 해당 건물 소재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자격
① 해당 주택의 현재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 과거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였던 사람, 그리고 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인 등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발급할 수 없음
②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및 이주하였으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신청 가능
③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④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
⑤ 기타: 집행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임대차 정보제공 이해관계인의 위임을 받은 자
5. 구비서류
① 해당 주택의 현재 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당 주택의 소유자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당 주택의 권리자인 경우
: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 방문자 신분증,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
: 신분증, 임대차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임대인의 동의서(별도 양식 없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or 신분증 사본 중 택 1
6.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이동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해당 건물 소재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1) 필요서류: 신분증 및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2)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상 "요청내용" 작성하는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서 양식
여기까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제공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한 서류인데,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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