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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또는 전세 계약 후,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확인서!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는 무엇이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해당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종류: 열람, 교부
⊙ 필요한 경우: 은행 대출 시, 거주자 확인용 등
⊙ 신청방법: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발급 불가)
⊙ 신청자격: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 필요서류: 신청자격별 상이
⊙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 및 감정평가회사 교부 시 500원)
1. 전입세대확인서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세대원 아님)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확인할 수 있음)
2. 전입세대확인서의 종류
전입세대확인서는 ①열람, ②교부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차이점은 ①열람은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없고, ②교부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은행에서 필요한 것은 "교부" 서류이므로 "교부"로 신청하기!
3.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집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이후 은행 대출 시 필수 구비서류, 또는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등등 다수의 경우가 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1)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정부24 인터넷 발급 불가)
2)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① 해당 건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법원으로부터 등기권리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자에 해당되는 자 (배우자 및 1순위 상속자(자녀 등))는 판결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서류 발급 가능
②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주소로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전 주소지의 전입세대확인은 불가
③ 매매계약자, ④ 임대차계약자, ⑤ 경매참가자, ⑥ 금융기관 등
5. 서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물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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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공통 준비물
(1) 대리인(방문한 사람) 신분증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2) 위임인(업무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3) 위임인의 도장 또는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신청서에 위임장이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서식 필요없음)
<신청 자격별 증빙서류>
① 위임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없어도 됨)
② 위임인이 임차인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약서 필요없음)
③ 위임인이 매매계약자: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매매계약서 사본
④ 위임인이 임대차계약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약서 필요없음)
⑤ 위임인이 경매참가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해당 건물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 공고문 등 해당 건물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⑥ 금융기관 등
6. 서류 작성하는 방법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7. 수수료
건당 열람 300원, 교부 400원
※ 단, 경매참가자 및 신용정보, 감정평가회사 등이 교부시에는 건당 500원 부과
++참고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와 동거인이 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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