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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또는 전세 계약 후,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확인서!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는 무엇이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해당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종류: 열람, 교부

필요한 경우: 은행 대출 시, 거주자 확인용 등

신청방법: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발급 불가)

신청자격: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필요서류: 신청자격별 상이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 및 감정평가회사 교부 시 500원)


 1. 전입세대확인서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세대원 아님)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확인할 수 있음)

 

 2. 전입세대확인서의 종류

전입세대확인서는 ①열람, ②교부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차이점은 ①열람은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없고, ②교부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은행에서 필요한 것은 "교부" 서류이므로 "교부"로 신청하기!

 

 3.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집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이후 은행 대출 시 필수 구비서류, 또는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등등 다수의 경우가 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1)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정부24 인터넷 발급 불가)

 

2)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① 해당 건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법원으로부터 등기권리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자에 해당되는 자 (배우자 및 1순위 상속자(자녀 등))는 판결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서류 발급 가능

 

②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주소로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전 주소지의 전입세대확인은 불가

 

③ 매매계약자, ④ 임대차계약자, ⑤ 경매참가자, ⑥ 금융기관

 

5.  서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물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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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공통 준비물

 

(1) 대리인(방문한 사람) 신분증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2) 위임인(업무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3) 위임인의 도장 또는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신청서에 위임장이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서식 필요없음)

 

 

<신청 자격별 증빙서류>

① 위임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없어도 됨)

 

② 위임인이 임차인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약서 필요없음)

 

③ 위임인이 매매계약자: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매매계약서 사본

 

④ 위임인이 임대차계약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약서 필요없음)

 

⑤ 위임인이 경매참가자

: 방문자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또는 위임인의 도장), 해당 건물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 공고문 등 해당 건물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⑥ 금융기관 등

 

6.  서류 작성하는 방법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본인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대리인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0.06MB

 

7.  수수료

건당 열람 300원, 교부 400원

※ 단, 경매참가자 및 신용정보, 감정평가회사 등이 교부시에는 건당 500원 부과

 

++참고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와 동거인이 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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