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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나면 우편물 주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힘들게 이사 왔는데 어떤 우편물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것부터 바꿔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주소로 올 우편물이 3개월동안 새로운 주소로 전송됩니다.

 

 

1.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

 

(1)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할 때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전화번호 정보제공 동의 필요(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일괄 신청하면 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lt;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gt;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2)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신청 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 전입신고 마지막 3단계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 후, 해당 서비스 신청 가능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정부24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

 

2)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본인인증 필요)에서 신청

※ 단, 인터넷우체국 신청은 본인 것만 신청 가능하고 세대원 및 미성년자 신청 불가

 

http://우편>부가서비스>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epost.go.kr)

 

 

 

2. 서비스 내용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로 배송될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

주의사항: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되는 우편물만 해당! 카드 직접 배송 등 우체국을 통하지 않은 경우 직접 주소 변경해야 함.

 

3. 수수료

동일 권역일 경우 3개월 무료, 이후 기간 연장 시 별도 수수료 발생 (타 권역일 경우 7,000원)

우편물 주거이전 전송 서비스 수수료
출처: 인터넷 우체국

▶권역구분

우편물 주거이전 전송 서비스 권역구분
출처: 인터넷 우체국

 

예를 들어, 내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이사를 갔다면 3개월간 무료!

하지만, 경기도 하남시에서 경상북도 포항시로 이사를 갔다면 별도로 7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함.

 

4. 서비스 시작일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후,

수수료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문자를 받고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서비스 가능(무료일 경우 별도의 결제없이 우 체국에 자동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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