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서비스 알아보기 9편┃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할인
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9편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란?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 1. 다자녀 난방비 지원 대상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만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이 등본상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2. 지원금액1) 취사난방용: 매월 동절기(12월~3월) 18,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2) 취사용: 매월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 요금은 12. 1. ~ 3. 31.까지 한하여 사용하..
알쓸정보
2024. 12. 4. 19:0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