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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9편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


 1. 다자녀 난방비 지원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 만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이 등본상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

출처: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2. 지원금액

1) 취사난방용: 매월 동절기(12월~3월) 18,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

2) 취사용: 매월 420원

출처: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 취사난방용 동절기 요금은 12. 1. ~ 3. 31.까지 한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감면 적용

※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지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

 

3. 신청방법: 연중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방문: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별지1]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pdf
0.10MB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받기

[별지2]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위탁 동의서.pdf
0.15MB

 

3) 셋째 자녀 출산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다자녀가구 도시가스비 요금경감 가능

 

4. 경감절차

출처: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한국가스공사>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 )

 

5. 유의사항

1)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하고, 변경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경감적용이 가능

2)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알려야 함

3) 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제출 필요

4)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

 

여기까지 3자녀 이상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는 지원혜택 꼼꼼히 살피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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