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8편 “다자녀 난방비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난방비 할인은 지역난방에 한해 요금감면이 가능한데, 먼저 우리집 난방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방식 알아보기
1.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
1) 중앙난방: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2) 개별난방: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은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가능하므로 출산서비스 9편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편을 참고해주세요.
2. 지역난방: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즉, 이번 게시물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경우 난방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제도
1. 다자녀 난방비 지원 대상
1) 거주지역 조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 공급하는 지역 알아보기
2) 다자녀 조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위탁아동 포함, 주민등록등본 기준)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월 4,000원
2) 지원조건
① 전년도 4월 ~ 올해 3월 동안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유지 여부
3) 지원방법: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월 1/2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3. 신청방법: 연중 신청 가능 ⇒ 온라인, 고객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단,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 가능
1)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홈페이지 신청
2) 고객센터 신청: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유선 신청
3) 오프라인 신청: 셋째 자녀 출산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가능
4. 지원절차
5. 유의사항
1)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나, 이사/사망/개명/자격변동/계좌변동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함
2) 동일세대, 주소 내 중복지원 불가함
여기까지 3자녀 이상 지역난방비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하면서 3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글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
'알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정부24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1) | 2024.12.05 |
---|---|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9편┃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할인 (1) | 2024.12.04 |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7편┃ SRT 다자녀 할인, KTX 다자녀 할인 (0) | 2024.12.02 |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6편┃ 출산가구 전기세 감면 (1) | 2024.11.29 |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5편┃ 해산급여 (2) | 2024.11.28 |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