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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8편 “다자녀 난방비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난방비 할인은 지역난방에 한해 요금감면이 가능한데, 먼저 우리집 난방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방식 알아보기

 

1.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

1) 중앙난방: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2) 개별난방: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은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가능하므로 출산서비스 9편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편을 참고해주세요.

 

2. 지역난방: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즉, 이번 게시물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경우 난방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제도


 

1. 다자녀 난방비 지원 대상

1) 거주지역 조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 공급하는 지역 알아보기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 신청·조회·변경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www.kdhc.co.kr

 

2) 다자녀 조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위탁아동 포함, 주민등록등본 기준)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월 4,000원

2) 지원조건

① 전년도 4월 ~ 올해 3월 동안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유지 여부

3) 지원방법: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되며, 월 1/2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3. 신청방법: 연중 신청 가능 ⇒ 온라인, 고객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단,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 가능

 

1)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홈페이지 신청

2) 고객센터 신청: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유선 신청

3) 오프라인 신청: 셋째 자녀 출산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가능

 

4. 지원절차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5. 유의사항

1)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나, 이사/사망/개명/자격변동/계좌변동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함

2) 동일세대, 주소 내 중복지원 불가함

 

여기까지 3자녀 이상 지역난방비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하면서 3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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