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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6편 “출산가구 전기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이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대상 전기료를 30% 감면 해주는 제도


 

1. 신청대상

2016. 12. 1. 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주소지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2. 적용기준

1) 제도 시행 이전 2016. 11. 30.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2)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주택용 가구 거주시 적용

3) 대가족 요금, 3자녀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3. 적용기간 및 할인율

1)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라도 1인 기준 할인 적용

2) 할인율: 30% (월 16,000원 한도)

 

4.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한전지사

※ Tip.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전기세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알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기료 감면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전화신청: 국번없이 ☎123에 전화

3) 인터넷신청: 한전ON(cyber.kepco.co.kr) 사이트 신청

 

5. 주의사항: 이사갈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 적용 가능

 

여기까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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