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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3편, “양육수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가정양육수당”이라고 부른다.


 

1. 개요

◎ 지원대상: 가정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리인: 「민법」제 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

◎ 신청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2. 지원대상: 가정양육 중인 2021. 12. 31 이전 출생한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아동(초등학교 미취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한다.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3.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월 10만원

2) 서비스 변경 가능: 변경일로부터 지원 가능 시점 확인 필요

※ 서비스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 서비스 지원이 가능

 

①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②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5. 구비서류

1)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보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하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하기

[별지 제1호서식]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아동수당법 시행규칙).pdf
0.04MB

 

6. 처리절차

가정양육수당 처리절차
출처: 복지로 사이트

 

 

여기까지 가정양육수당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므로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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