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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출산서비스 중에 하나인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간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주세요.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1. 개요

◎ 지원대상: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생후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서비스 내용: 출생아 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지급방식: 바우처(원칙), 현금(예외)

◎ 신청방법: 출생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or 정부24) 신청

 

2. 지원대상

출생자로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함.

 

3.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2)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예외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

 

① 원칙: 신청인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

② 예외: 아래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

≫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참고> 카드신청 및 문의처 (잔액조회도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잔액조회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잔액조회 문의처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출생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정부24 신청경로: 정부24 로그인>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신청

 

신청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방법 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 신청기간: 신청기간을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출생 후 1년)을 고려하여 최소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추천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함

보통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도 바로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와 별도로 출산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 처리절차

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
출처: 복지로 사이트

 

7. 사용방법

1) 사용기간

① 시작일: 이용권(포인트) 지급일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지자체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지자체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해야 포인트가 생성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함

 

②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예시) 2024년 4월 18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4월 17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4월 18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2) 사용범위: 아래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온라인 구매도 가능함, 온라인에서 상품권 구매는 불가)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3) 사용방법

① 오프라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참고!

 

②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함)

 

여기까지 출산서비스 중에 하나인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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