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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4편,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금
1. 개요
◎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리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지급내용: 월 10만 원
◎ 신청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2.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0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ex) 2024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한다.
3. 지급 내용
1) 지급 금액: 월 10만 원
2)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3)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관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더 걸린다.
※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②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www.gov.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2) 신청 기간
①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②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
5. 구비서류
1)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신청서
2) 대리인 신청 시: 보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및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6. 처리절차
7. 지급 시기 및 방법
1) 지급 개시
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②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2) 지급 방법: 현금 지급 원칙
- 단, 지자체의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가능하다.
3)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
여기까지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수당이므로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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