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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서비스 알아보기 2편! “부모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에
부모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1. 개요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리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서비스 내용: 24년 기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지급방식: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or 정부 24)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은 출생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함
2.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1) 0세 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2) 1세 반: 2022년 1월 1일 이후~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3.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①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②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현금으로 차액 지원
①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차액 46만 원* 현금 지급
· 차액: 부모급여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②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4.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출생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현금)만 신청 가능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출생 즉시 신청 불가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로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부모급여(현금)
※ 정부 24 신청경로: 정부24 로그인>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신청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아래의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5. 구비서류
1)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보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하기
6. 신청기간
1)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2)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가능
7. 처리절차
여기까지 부모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시기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므로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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