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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게시글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신청서 작성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및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 서류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2. 전입세대확인서 FAQ
1)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될까?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전입세대를 확인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은행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도로명주소 1부와 지번주소 1부씩 발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할까?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세대확인서 서식이 개정되어(23. 12. 22.), 현재 주민센터에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1부, 지번주소 1부씩 발급하는 것은 개정되기 전의 일이다.
3)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를 하게 되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을 알 수 있나?
불가하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열람이다. 과거 거주자는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입세대확인서에 말소자가 표기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전입세대를 확인할 주소지에 사망 말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되어 나올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말소자 표기 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대출용으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보통 말소자 포함으로 떼는 것이 좋다.
5) 전입세대확인서에 거주불명자가 표기되어 나오는데 제외할 수 있나?
사망 말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불명자 역시 전입세대확인서에서 제외하여 출력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서류 발급 시 현재 거주자만 표기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된다.
여기까지 전입세대확인서 서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은행 대출용 또는 전월세계약 시 많이 필요한 서류이니 이번 게시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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