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편, 2편으로 나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 절차 흐름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흐름도

 

Ⅰ. 변경신청

1. 변경 신청주체

1)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대리인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

②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변호사, 행정사 등)가 가능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알아보기 1편(ft.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 신청 자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할 수 있는

hashin-lee.tistory.com

 

2)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②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 준비단계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알아보기 2편(ft.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입증자료)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및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

hashin-lee.tistory.com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의2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0.11MB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서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횟수 및 신청 기한: 없음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단, 주민등록지 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은 가능하나, 대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이송해서 처리해야 함.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Ⅱ.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변경 위원회에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Ⅲ. 심사·의결 및 결과 통보: 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에 대해 심사 후 의결(결정)을 내립니다.

※결정기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심사 결과 통보: 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1) 변경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으면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 후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Ⅳ. 심의 결과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변경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Ⅴ. 후속조치

1.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처리됩니다.

2.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부동산 등기, 재학 증명서 등은 신청인이 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3. 후속조치 필요사항

1) 신분증 재발급

신분증 재발급

 

2) 금융 휴대전화 변경 신고

금융 휴대전화 변경 신고

 

3)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4)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기 및 사업자등록

 

5) 각종 자격(면허)

각종 자격(면허)

 

6) 기타: 학교, 회사 등

기타: 학교, 회사 등

 

여기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해 절차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글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