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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2편으로 나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 절차 흐름도
Ⅰ. 변경신청
1. 변경 신청주체
1)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대리인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
②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변호사, 행정사 등)가 가능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알아보기 1편(ft.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 신청 자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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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②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 준비단계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알아보기 2편(ft.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입증자료)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및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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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횟수 및 신청 기한: 없음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단, 주민등록지 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은 가능하나, 대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이송해서 처리해야 함.
Ⅱ.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변경 위원회에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Ⅲ. 심사·의결 및 결과 통보: 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에 대해 심사 후 의결(결정)을 내립니다.
※결정기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심사 결과 통보: 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1) 변경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으면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 후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Ⅳ. 심의 결과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변경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Ⅴ. 후속조치
1.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처리됩니다.
2.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부동산 등기, 재학 증명서 등은 신청인이 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3. 후속조치 필요사항
1) 신분증 재발급
2) 금융 휴대전화 변경 신고
3) 건강보험, 국민연금
4) 등기 및 사업자등록
5) 각종 자격(면허)
6) 기타: 학교, 회사 등
여기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해 절차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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