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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출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누리집
1. 도입배경
1)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 2014년 카드 3社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인터넷 기사
2)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제도를 도입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 변경
3.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1) 변경신청: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 변경 결정 청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청구
3) 사실조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변경 관련 사실 조사 진행
4)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90일 이내 주민등록번호 심사 및 의결 진행
5) 결과 통지: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
6)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심사 결과 ‘허용’ 시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자에게 통지
4.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여기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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