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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및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1.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가능
2)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신청서, 피해 입증자료
② 대리인 신청 시: 위임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피해 입증자료,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가 가능
2. 입증자료
1)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①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된 자료 등
②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예시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판결문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등
- 통신사 등 명의도용조사 처리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통지서 등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
- 출처: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누리집 -
2) 주민등록번호 신청 자격별 입증자료
①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②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③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④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 입증자료
여기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 입증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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