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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혹은 월세계약 후, 부동산에서는 임대차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하라고 안내해 주지만, 처음 전월세계약을 한 경우라면 각각의 업무를 언제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계약 후, 꼭 챙겨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월세계약 후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Ⅰ. 주택임대차거래 신고하기, Ⅱ. 확정일자 받기, Ⅲ. 전입신고 하기


 Ⅰ. 주택임대차거래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도입된 제도이다. 즉, 임대차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맞추고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정답은 전세계약 월세계약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좀 이따 후술 할 내용의 “확정일자”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약서 체결일 당일 인터넷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대리인: 임대차 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분증,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무료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신청: ①주택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거래 신고서), ②신분증
2)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
①주택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거래 신고서) ②위임인 신분증 사본 ③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위임장 ④방문자 신분증
 

3.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대상

1) 계약주택의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2) 지역 기준: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3)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4) 계약일 기준: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4.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임대차 신고하는 이유, 임대차 신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서에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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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거래신고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일전에 정리해 둔 임대차거래신고 제도의 모든 것 1~3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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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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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3편: 거래변경, 해제, 정정신고하는 방법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3편 (ft.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전 게시물에서 주택임대차거래신고에 대해 1편, 2편으로 나눠 알아보았습니다. ▼1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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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신고하는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이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신고(등기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여 공증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할까?

 
정답은 전세계약 월세계약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는 신고하는 당일부터 해당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증받는 것이므로 계약서 체결일 당일 인터넷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Ⅰ. 주택임대차거래 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엔 관할 주민센터에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러 가면, “확정일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큰 신경은 쓸 필요 없으나 그래도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을 받을 때 확정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챙겨야 합니다.

Tip. 확정일자 부여 신고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를 포함한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없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대리인: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600원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계약 당사자(임차인)가 신청: ①주택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거래 신고서), ②신분증
2) 계약 당사자(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 ①주택임대차계약서 ②대리인 신분증


Ⅲ.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신고 대상자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전입신고 시점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이사하고 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보통 주말,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로 간주함.) 다만, 임차권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므로 가급적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 세대주, 전입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구비서류
- 세대주: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원본), ③ 전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 (또는 도장)
- 전입자: ① 전입자 본인 신분증, ② 세대주 신분증 (원본), ③ 세대주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 (또는 도장)
- 대리인: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③ 세대주와 전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 (또는 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무료
 

2. 전입신고 신고의무자

1) (원칙) 세대주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
2)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 구성원 (세대주 위임을 받아야 함)
3) 전입자(이사하는 사람)
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직계혈족
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고 신고의무자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3.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전입하는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입신고 유형을 찾아 전입신고 할 때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나에게 맞는 전입신고 유형 찾아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아보기

 

나에게 맞는 전입신고 유형 게시글 찾기

드디어 전입신고 관련 게시글 작성이 끝났습니다.  세어보니 총 26개의 글이긴 하지만... 전입신고 유형은 다양하고 개인별로 상황이 달라 딱 이 유형에 맞다고 할 순 없습니다. 다만, 가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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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세계약, 월세계약 후 꼭 챙겨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단계에 대해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Ⅰ. 주택임대차거래 신고하기: 계약서 체결일 당일(*원칙: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Ⅱ.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체결일 당일(주택임대차 거래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 신고절차 필요 없음)
Ⅲ. 전입신고 하기: 이사한 당일 추천(*원칙: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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