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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게시글에서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기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하기(+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주민센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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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정부24 인터넷 신청
2. 신청자격: 사망자와의 관계가 자녀, 부모, 배우자인 경우만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사망자 재산조회]
① 사망자의 직계비속(1순위 상속인)과 사망자의 배우자
② 사망자의 직계존속(2순위 상속인)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③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방문신청만 가능
3. 신청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4.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5.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한다.
② 간편인증 or 공동인증 or 금융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③ 검색창에 “안심상속” 입력하여 검색한다.
④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메뉴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1단계: 약관 동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한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망자 상속인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만 신청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가 자녀, 부모, 배우자인 경우만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⑤ 약관 전체 동의하기에 체크한다.
⑥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한다.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 전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
2단계: 신청인 정보
⑦ 처리(접수)기관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기관을 선택한다.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신청인의 정보가 보인다.
⑧ 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한다. (이외의 관계는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간능함)
⑨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⑩ (선택사항)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⑪ 신청인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입력한다.
⑫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한다.
3단계: 사망자 조회
⑬ 사망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사망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⑭ 사망일은 자동으로 셋팅되고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⑮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한다.
4단계: 서비스 신청
※ 재산조회 서비스 내용 확인 후, 통지방법 선택
◎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총20일 소요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즉시
◎ 건축물 조회: 즉시
◎ 어선 조회: 즉시
◎ 토지·지방세 조회: 즉시
6. 수수료: 없음
여기까지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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