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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게시글에서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회 대상 재산범위 및 처리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스톱 안심상속 자세히 알아보기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알아보기(+사망자 재산조회, 상속 재산조회, 피후견인 재산조회)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안내 받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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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재산조회 범위 및 처리기한 알아보기

 

원스톱 안심상속 조회 대상 재산 범위 및 처리기한 알아보기(+사망자 재산조회, 상속 재산조회,

지난 게시글에서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알아보기(+사망자 재산조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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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정부 24 인터넷 신고 방법은 다음 게시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①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②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③ 사망자의 형제‧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④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⑤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⑥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⑦ 대리신청

- (법정대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 (법정대리)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3. 신청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4.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1)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공통: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② 3순위·대습상속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공통: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법정대리(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미성년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만 신청 가능,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② 법정대리(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피성년후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임의대리: 상속인 위임장 및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한정후견인 재산조회]

1)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②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임의대리만 가능)

①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후견인위임장 및 후견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5.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받기

[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pdf
0.11MB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앞쪽]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가능(토∙일 제외)

 

① 신청인 정보 작성

-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구분 후, 신청자격 체크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재산조회 대상자와의 관계 체크, 연락처, 주소 작성

② 재산조회 대상자 정보 작성

- 재산조회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작성

- 사망자 재산조회의 경우, 사망일을 추가로 작성

③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정보 작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④ 재산조회 내용 체크

- 금융거래, 국세, 4대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전체 체크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되는 항목으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각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한다.

- 토지, 지방세 체크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되는 항목으로, 조회결과 수신방법을 우편, 문자, 부서 방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건축물, 자동차, 어선 체크

⇒ 신청일로부터 즉시 처리되는 항목으로, 조회결과 방법을 문서(출력물) 또는 구술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⑤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뒤쪽]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유의사항 확인

 

⑦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는 즉시, 사망자의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되며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된다. [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관련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에게만 통지되므로 유의]

 

6. 수수료: 없음

 

여기까지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업무로 접하면 생소하지만, 이번 게시글 통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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