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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게시글에서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조회 대상 재산범위 및 처리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스톱 안심상속 자세히 알아보기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재산조회 범위 및 처리기한 알아보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정부 24 인터넷 신고 방법은 다음 게시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①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②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③ 사망자의 형제‧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④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⑤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⑥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⑦ 대리신청
- (법정대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 (법정대리)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3. 신청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4.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1)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공통: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② 3순위·대습상속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공통: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법정대리(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미성년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만 신청 가능,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② 법정대리(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피성년후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임의대리: 상속인 위임장 및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한정후견인 재산조회]
1)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②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임의대리만 가능)
①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후견인위임장 및 후견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5.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받기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앞쪽]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가능(토∙일 제외)
① 신청인 정보 작성
-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구분 후, 신청자격 체크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재산조회 대상자와의 관계 체크, 연락처, 주소 작성
② 재산조회 대상자 정보 작성
- 재산조회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작성
- 사망자 재산조회의 경우, 사망일을 추가로 작성
③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정보 작성
④ 재산조회 내용 체크
- 금융거래, 국세, 4대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전체 체크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되는 항목으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각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한다.
- 토지, 지방세 체크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되는 항목으로, 조회결과 수신방법을 우편, 문자, 부서 방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건축물, 자동차, 어선 체크
⇒ 신청일로부터 즉시 처리되는 항목으로, 조회결과 방법을 문서(출력물) 또는 구술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⑤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뒤쪽]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⑦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는 즉시, 사망자의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되며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된다. [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관련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에게만 통지되므로 유의]
6. 수수료: 없음
여기까지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업무로 접하면 생소하지만, 이번 게시글 통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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