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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를 안내 받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함.


1. 목적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후견인(성년후견인 등)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 처리하기 위함. 이전에는 재산종류별로 각각 신청 조회했으나, 신청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통합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됨.

 

2.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1) 방문신청 시

①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②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③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④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⑤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⑥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⑦ 대리신청

(법정대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법정대리)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임의대리)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2)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①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②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피훈견인 재산조회 신청자격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자격

 

[피후견인 재산조회]

방문신청만 가능: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3.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19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 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 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 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내역)

⑱ 어선정보(소유내역)

⑲ 4대사회보험료(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

 

4. 신청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예) 2024. 11. 1. 사망신고를 한 경우, 2025. 11. 30까지 신청 가능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5.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공통: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3순위·대습상속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공통: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법정대리(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미성년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만 신청 가능,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② 법정대리(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피성년후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임의대리 : 상속인 위임장 및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한정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의대리만 가능)

①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후견인위임장 및 후견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6. 재산조회 통합처리 취소, 변경기한: 신청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가능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의 5항

7. 수수료: 없음

 

여기까지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가 무엇이고,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재산조회 대상, 신청기한 및 취소·변경기한까지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사망자 및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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