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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시즌이 되면 학교 입학 문제로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 전입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 신청자격
1) (원칙) 세대주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주
2)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새로 이사한 곳의 세대 구성원 (세대주 위임을 받아야 함)
3) 전입자(이사하는 사람) ⇒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함.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직계혈족
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고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서: 전입신고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자녀(부, 모 공동친권)를 부모님 댁(아버지가 세대주)으로 전입신고하려는 경우
1) 세대주 신고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원본)
[단,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 모 중 1명의 신분증 필요]
※ 부, 모 공동 친권자의 경우 해당
③ 전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 (또는 도장)
[단,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 모 중 1명의 서명 또는 도장 필요]
※ 부, 모 공동 친권자의 경우 해당
2) 전입자 신고 시
① 전입자 본인 신분증
[단,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 모 중 1명의 신분증 필요]
※ 부, 모 공동 친권자의 경우 해당
② 세대주 신분증
③ 세대주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 (또는 도장)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주소 이전지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알아보기
※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양식 다운로드하기
1) 세대주(아버지) 신고 시
①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작성한다.
② 다른 세대로 편입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아버지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적는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므로 “손”으로 작성하고, 전입자 성명에 자녀 이름을 적고, 확인란에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 후, 전입에 체크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 이 상황에서 신고인은 아버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작성한다.
[뒷면]
⑥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세대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신청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 전입자 신고 시(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신청 시)
①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작성한다.
② 다른 세대로 편입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아버지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적는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므로 “손”으로 작성하고, 전입자 성명에 자녀 이름을 적고, 확인란에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 후, 전입에 체크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 이 상황에서 신고인은 나(또는 배우자),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또는 며느리, 사위)”으로 작성한다.
[뒷면]
⑥ 위임장에 이사 온 곳 세대주(아버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고일을 작성한 후, 세대주가 서명하거나 세대주의 도장을 날인한다.
⑦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세대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신청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여기까지 미성년 자녀(부, 모 공동 친권의 경우)를 부모님 댁에 단독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①새로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신분증, 도장(혹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 ②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도장(혹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이 필요하므로 전입신고 전 필요한 준비물 잘 챙겨서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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