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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 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지정된 성년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
한정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가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고 하면, 한정후견제도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행사
1.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사례>
☞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 자녀: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아버지: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후견)
▼성년후견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2. 성년후견제도 관할 법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며, 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3. 성년후견인 선정절차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을 하게 됨.
2)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고, 사전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음.
3) 법원이 가사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거치며 최종 심판을 하게 되면, 관계인들에게 고지하고 후견등기부기록을 진행함.
4. 성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음.
※ 단,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5. 성년후견인의 직무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마음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의사존중의무와 복리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참고: 성년후견심판문 예시]
[참고: 한정후견심판문 예시]
▼ 양식 다운로드하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특정후견심판청구서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서
여기까지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가 무엇이고 종류, 선정절차, 성년(한정)후견인의 직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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