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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할 때까지 도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때, 재발급 신청 전까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정부24 사이트,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분실신고 방법 및 철회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무료
2. 신청방법
1) 정부24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라 검색 후, 서비스 바로가기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클릭
④ 신고하기 버튼 클릭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보인다.
⑤
- 전화번호: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 주소: 주소검색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검색 후,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한다.
⑥ 분실신고와 분실철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분실신고의 경우: 분실일과 분실신고 사유를 작성한다.
※ 분실신고 철회의 경우: 추가로 분실철회 일자와 철회 사유를 작성한다.
⑦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① 접수기관: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② 신고인: 본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③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34호)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인지, 분실신고 철회인지 체크한다.
ⓐ 분실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 분실일과 분실 사유를 작성한다. 철회의 경우, 철회사유를 작성한다.
ⓒ 분실자가 신고인인 경우,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만 한다.
ⓓ 신고인이 대리로 분실신고 하는 경우, 신고인 정보를 모두 작성한다.
※분실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1382)을 이용하여 신고 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는, 정부24 사이트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철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처리기한: 즉시
5. 수수료: 없음
여기까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철회 신고에 대해 정부24 사이트,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바로 분실신고를 해 두면 도용의 위험이 감소되니 꼭 잊지 말고 분실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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