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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게시물에서 주택임대차거래신고에 대해 1편, 2편으로 나눠 알아보았습니다.

 

▼1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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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2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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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거래신고 할 때, 계약서(또는 임대차거래신고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

1)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2) 서명, 날인: 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는지 여부

3) 목적물 주소: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한 곳의 정확한 주소지 및 면적, 주택 종류

4)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5) 임대료: 보증금 및 월세 금액

6)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명칭,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록번호

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2. 변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 이후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필요

 

계약 만료 후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증감이 된 갱신계약은 신규 임대차 신고대상임.

 

《 예시

① 임대차 변경 신고 대상

임대차거래 계약기간이 2023. 10. 1. ~ 2025. 10. 1.이나, 2024. 10. 1. 에 월세가 오른 경우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가 인상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② 신규 임대차 신고 대상

종전 임대차거래 계약기간이 2022. 10. 1. ~ 2024. 10. 1.이고, 보증금 및 월세를 올려서 2024. 10. 1. ~ 2026. 10. 1.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료를 인상하여 새로 계약을 맺은 경우

 

3. 해제 신고 대상

해당 임대차 계약 이행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 신고 필요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계약해지 요건(월세 미납 등) 충족 등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해제 신고 대상이 아님

해지: 계약 시작일 이후에 계약을 취소
해제: 계약 시작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

 

4. 정정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 이후 금액 외 조건*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금액이 다른 경우엔 변경 신고 대상)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주택 종류, 임대료, 계약기간 등

 

변경신고(금액 변경) 및 정정신고(금액 외 변경 또는 오기)의 경우, 확정일자가 신고일에 새로 부여되므로 기존 확정일자 번호와 다른 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 번호도 유효함)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를 해야할까?

임대인이 사망한 때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함. (단독 신고 가능)

단, 이와 반대로 신고기한 내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계약해제, 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5. 과태료 처분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거래신고 과태료 기준

 

 

여기까지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과 정정신고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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