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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거래 신고에 대해 이전 게시물에서 총 3편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2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및 방법
▼3편) 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정정신고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온라인 발급 방법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대리인: 임대차 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분증,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무료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신청: ①주택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거래 신고서), ②신분증
2)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
①주택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거래 신고서) ②위임인 신분증 사본 ③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위임장 ④방문자 신분증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https://rtms.molit.go.kr/)
② 로그인 진행 (개인, 법인, 외국인 등 구분하여 간편인증/공동인증 로그인)
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화면의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신청인 작성: 임대차거래 신고인 정보를 입력
a. 신고행정동 선택: 임대차 계약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선택한다.
▼이사한 곳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알아보기
b.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c. 신청인 구분을 선택한다: 임대인 or 임차인 or 대리인
d. 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한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입력한다.
e.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f.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거래인 작성: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
※ 신고 정보는 계약서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
a. 거래인 구분을 선택한다: 임대인 or 임차인
b. 성명(법인명) 옆 선택을 눌러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다: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재외국민, 국가등
⇒ 선택되는 정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국적,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옆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한다.
c.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한다.
d.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e. 거래인등록(저장) 버튼을 누른다.
앞선 a. ~ e. 절차를 거래인 구분에 맞게 다시 한번 입력한다.
다시말해서, 임대인 정보를 a.~e.까지 입력했다면, 다시 임차인 정보를 a.~e.까지 반복해서 입력한다.
임대목적물 작성: 계약한 곳의 정보를 입력한다.
※ 신고 정보는 계약서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
a. 소재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한다.
소재지상세입력 칸에 임대차계약서 상의 물건지 주소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 주소지를 더블클릭한다.
b.~c. 건축물대장 정보대로 주택유형과 임대면적이 선택된다.(*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수기로 수정한다.)
d.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한다.
e. 신고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업로드한다.
f. 계약서 내용대로 잘 입력했는지 확인 후, 임대목적물 등록(저장) 버튼을 누른다.
임대 계약내용 작성: 계약내용을 입력한다.
※ 신고 정보는 계약서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
a. 해당 계약이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선택한다.
b. 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을 선택한다.
c.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입력한다.
d.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 정보를 입력한다.
e.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를 선택한다.
f. 계약서 내용대로 잘 입력했는지 확인 후, 계약사항등록(저장) 버튼을 누른다.
공인중개사 작성: 계약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한다.
※ 신고 정보는 계약서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
a. 공인중개사확인 버튼을 눌러, 소재지와 중개업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b. 노란색 바탕 내용의 정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후, 중개사등록 버튼을 누른다.
- 정보가 빠져있다면, 수기로 입력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c.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다.
계약서대로 임대차 신고내용을 잘 입력했는지 확인 후,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누른다.
접수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이 때, “신고내용보기” 버튼을 눌러 신고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한다.
전자서명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신고한 정보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임대차 거래 신고 후,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검토 후 최종 승인을 해줘야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승인해주면 작업구분 란에 “신고필증” 이라는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 되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 거래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확정일자 포함하여 임대차거래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해줍니다.
① 본인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② 대리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a. 임대차 계약서
b. 위임인 신분증 사본
c.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d. 방문자 신분증
4. 수수료: 무료
이렇게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이후, 신고필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작성했으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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