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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도입된 제도
즉, 임대차 거래 신고를 의무화 하면서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맞추고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다.
1. 임대차 거래 신고는 어떤 걸 해야 할까?
1) 계약주택의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 종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
※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신고 대상임
《예외사항》
※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 영업용,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주거이외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이 아님
2) 지역 기준: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임대차신고제 대상 지역: 전국 대상이나, 경기도 이외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대상이 아님
3)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신고제 대상 임대료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 초과인 계약만 신고 대상
※ 보증금 4천만원, 관리비를 포함한 월차임이 35만원(관리비 5만원)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 X
(월차임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생각해야 함)
4) 계약일 기준: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함.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25.5.31.까지 계도기간 운영, 즉, 25년 5월 31일까지는 임대차 거래신고 대상(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임대차 거래제도 신고기한과 맞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는 해당법률에 따라
90일 이내 신고 시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음.
즉, 임대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임대차신고를 하면 됨!
또한, 임대사업자와 거래한 임차인 역시 신고의무가 없음. (임대사업자만 하면 됨)

5)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임대차 신고 의무자: 임대차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음
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 가능
2. 신고사항
1)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정보
▶이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거나 법인이어도 신고 대상
2) 주택 소재지, 종류 등 현황: 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 등
3) 임대료, 계약일 등 계약 내용: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4)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개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1년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인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임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 거래신고 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해야 함.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기한은?
민법 및 판례 등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가 정해지고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이진 때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계약자 권리보호와 계약서 제출에 따른 신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 인내에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
5)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3. 기타사항
1)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rtms.molit.go.kr)를 통해서 신고 가능
2) 임대차거래 신고 시 계약서 사본 가능여부
임대차 신고 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음. 다만, 사본의 경우 문서의 상태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되는지?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처리도 같이 이루어지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면 됨. 다만,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해야 함.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는 것은 무료이지만, 확정일자 부여 받고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엔 별도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므로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동시 진행: 수수료 무료
※ 확정일자 먼저 받고 임대차 거래신고를 할 경우: 수수료 600원 발생
여기까지 임대차 거래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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