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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Ⅷ-ⅱ]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이사간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 전입신고)
리하신 2024. 10. 5. 23:37스물 다섯 번째 유형 [Ⅷ-ⅱ]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간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간 곳의 세대주는 전입자가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내(세대원)와 첫째 아이가 부모님 집(세대주는 아버지)으로 이사 가고, 저(세대주)와 둘째는 계속 이전 집에 거주합니다. 이사간 곳 세대주는 아버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 이 경우, 아버지(세대주)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알아보기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인감등록 주민센터 방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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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서류
① 방문자 본인 신분증 ⇒ 아버지 신분증
② 전입자 신분증 원본 ⇒ 며느리와 손자의 신분증 원본
※ 단, 방문자(아버지)가 가족관계 확인 동의 시, 직계가족인 손자의 신분증은 불필요하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분증 역시 불필요) 단, 며느리는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다.
③ 이사하는 사람(전입자)이 날인 또는 서명한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
⇒ 며느리와 손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를 가져가거나, 각자의 도장을 챙겨가야 한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며느리 도장으로 대체 가능하다.
3.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양식 다운로드 받기
[앞면]
※ 작성자 기준: 아버지
①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작성한다.
⇒ 이 상황에서는 전에 살던 곳 세대주는 아들
② 세대편입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나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모두 적는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이사간 곳의 세대주인 나를 기준으로 며느리는 “며느리”, 손자는 “손” 으로 작성하면 된다. 전입자 성명을 적고, 확인란에 각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란에는 며느리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된다.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 후, 전입에 체크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 이 상황에서 신고인은 나,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작성한다.
[뒷면]
⑥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필요할 경우 신청한다.
[Ⅷ-ⅱ]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사간 곳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원본*과 전입자 확인(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가 필요하니, 꼭 유의하시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세요!
* 단, 신고인과 전입자의 관계가 직계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 동의 시 신분증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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