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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여섯 번째 유형 [Ⅷ-ⅲ]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갈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대리인이 전입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입신고는 안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대리인은 누구일까?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

 

※ 아내(세대원)와 첫째 아이가 부모님 집(세대주는 아버지)으로 이사 가고, 나(세대주)와 둘째는 계속 이전 집에 거주합니다. 이사 간 곳 세대주는 아버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할 수 있는 대리인은,

 

① 세대주인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

② 세대주인 아버지의 직계혈족: 아버지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자녀, 손자

③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처부모

④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여기서는 전입신고를 어머니(아내 기준 시어머니) 도와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

 

관할 주민센터 찾는 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인감등록 주민센터 방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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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서류

① 방문자 본인 신분증 ⇒ 어머니 신분증

② 세대주, 전입자 신분증 원본 ⇒ 세대주 아버지의 신분증, 전입자인 아내와 첫째 자녀의 신분증 원본

※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아내의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③ 세대주와 이사하는 사람(전입자)이 날인 또는 서명한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

⇒ 세대주인 아버지와 전입자인 아내, 자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입신고서를 가져가거나, 각자의 도장을 챙겨가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입자 확인에 법정대리인인 나 또는 아내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날인한다.

 

3.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법

▼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pdf
0.08MB

 

[앞면]

※ 작성자 기준: 어머니(어머니를 나로 작성)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작성한다.

⇒ 이 상황에서는 전에 살던 곳 세대주는 아들

세대편입에 체크, 이사 온 곳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상세히 작성 후, 서명란에 세대주의 도장 날인한다. 또는 세대주가 서명도 가능하다.

⇒ 이 상황에서 이사 온 곳 세대주는 남편

③ 신고대상자에 이사할 사람을 모두 적는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이사 간 곳의 세대주인 남편을 기준으로 며느리는 “며느리”, 손자는 “손” 으로 작성하면 된다. 전입자 성명을 적고, 확인란에 각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한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란에는 아들 또는 며느리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된다.

④ 전입사유 중 이사 사유를 선택 후, 전입에 체크 및 신고날짜를 작성한다.

⑤ 신고인 정보에 방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 이 상황에서 신고인은 나,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로 작성한다.

 

[뒷면]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⑥ 위임장에 이사 온 곳 세대주(남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고일을 작성한 후, 세대주가 서명하거나 세대주의 도장을 날인한다.

⑦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신청할 세대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신청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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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Ⅷ-ⅲ] 우리 가족 세대주 미포함 일부가 다른 가족의 집으로 이사 갈 때, 대리인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게 되면, ① 세대주 신분증, ② 모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과 ③ 세대주, 모든 전입자 확인(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신청서(또는 각각의 도장)가 필요하니,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민원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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