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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간 재산거래 등의 사유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정말 끔찍한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신청 필요)
※ 단, 인감 신규 등록 시에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필요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신규,변경,해지) 신청서
◎ 구비서류: 신분증
◎ 수수료: 없음
2. 구비서류: 인증서(인터넷), 신분증(방문)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이라 검색 후,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클릭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① 신청인 정보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대상자 정보가 보인다. [대상여부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 유무를 확인한다.
② 대상여부에 따라 신청구분을 선택한다.
- 신규: 새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변경: 기존에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해지: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③ 통보방법을 선택한다.
- 대리발급시 통보방법: 문자 또는 우편 중 선택 또는 둘다 선택할 수 있다.
- 본인발급시 통보방법: 문자만 선택가능하다.
④ [휴대전화번호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휴대전화번호 입력한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①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구분을 선택한다.(신규 or 변경 or 해지)
② 신청인 정보를 작성한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신청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우편발송 선택 (둘다 선택 가능)
⇒ 우편발송을 선택한 경우, 우편 보내는 시간 & 도착 시간까지 고려하면 바로 알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가급적 문자메시지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시: 휴대전화 문자전송 선택
④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구분을 선택한다.(신규 or 변경 or 해지)
⑤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
<작성 유의사항>
⇒ 우편발송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인감을 최초 신고할 당시, 발급 사실 통보에 동의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4. 수수료: 없음
여기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서비스를 온라인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발급 또는 대리발급 할 때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 수 있으니 미리 서비스 신청하여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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