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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1. 신고의무자
1)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 임대인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국가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함. (예시: LH공공임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등)
※ 단, 확정일자가 필요할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음.
2. 신고방법
1) 공동신고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방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나 신고서를 당사자 중 1명이 방문하여 처리한다는 의미임.
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됨. (계약서를 내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 불필요)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방문자 신분증
②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됨.
※ 제출서류: 공동 작성 신고서 + 방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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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 입증 서류로 일방 신고
계약당사자 모두가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한 것으로 봄.
*계약 입증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지연신고 한 것으로 보고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상호 간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자.
2)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
※ 상대방이 임대차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별도로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단독 신고자 일방이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 제출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단독신고 사유서 + 방문자 신분증
②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신고자 일방이 단독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 체결 입증자료,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
※제출서류: 계약 입증자료* + 단독 신고서 + 단독신고 사유서* + 방문자 신분증
*계약 입증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단독신고 사유서: 별도의 양식없이 단독 신고하게 된 이유, 거래 상황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신고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임.
3) 국가 등 신고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국가등만 해당됨
3.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대리인이 가능할까?
정답은 YES!
① 신고방법: 계약당사자(개인)에게 위임을 받거나 국가등 신고의 위임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② 대리인 필수 서류
- 개인: 대리인 신분증 + 계약서(또는 임대차 신고서) +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 계약자 신분증(사본 가능)
- 법인: 대리인 신분증 + 계약서(또는 임대차 신고서) +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 법인 인감 증명서 + 계약자 신분증(사본 가능)
여기까지 임대차 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편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계약사항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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