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알아보기 1편 (ft.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사항)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거래 신고가

hashin-lee.tistory.com

 

1. 신고의무자

1)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 임대인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국가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함. (예시: LH공공임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등)

단, 확정일자가 필요할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음.

 

2. 신고방법

1) 공동신고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방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나 신고서를 당사자 중 1명이 방문하여 처리한다는 의미임.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됨. (계약서를 내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 불필요)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방문자 신분증

 

②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됨.

※ 제출서류: 공동 작성 신고서 + 방문자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8MB

 

③ 계약 입증 서류로 일방 신고

계약당사자 모두가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한 것으로 봄.

*계약 입증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지연신고 한 것으로 보고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상호 간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자.

 

 

2)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

※ 상대방이 임대차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별도로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단독 신고자 일방이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 제출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단독신고 사유서 + 방문자 신분증

 

②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신고자 일방이 단독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 체결 입증자료,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

※제출서류: 계약 입증자료* + 단독 신고서 + 단독신고 사유서* + 방문자 신분증

*계약 입증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단독신고 사유서: 별도의 양식없이 단독 신고하게 된 이유, 거래 상황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신고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임. 

 

3) 국가 등 신고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국가등만 해당됨

 

3.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대리인이 가능할까?

정답은 YES!

① 신고방법: 계약당사자(개인)에게 위임을 받거나 국가등 신고의 위임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② 대리인 필수 서류

- 개인: 대리인 신분증 + 계약서(또는 임대차 신고서) +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 계약자 신분증(사본 가능)

- 법인: 대리인 신분증 + 계약서(또는 임대차 신고서) +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 법인 인감 증명서  + 계약자 신분증(사본 가능)

 

여기까지 임대차 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편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계약사항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글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