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되거나 사진변경을 하고 싶으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단,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여권용 사진]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② 이전 주민등록증 (분실된 경우는 제외)

◎ 처리기간: 2~3주 (*재발급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수수료: 5,000원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 및 수수료

1)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5,000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무료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무료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5,000원

*단, 재해,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5)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5,000원

6) 신규,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5,000원

7)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5,000원

8)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5,000원

9) 지문 재등록 신청: 무료

*지문이 닳거나 오래되어 지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전 증을 반납해야 수수료가 없음.

10) 주민등록증 훼손(자연 훼손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무료

11) 주소 외의 주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무료

1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무료

*주민등록증 뒷면 기재사항 변동란에 주소를 기재할 칸이 없는 경우

13) 2006.11.1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 반납 시 무료

*보안 미적용 증(2006.11.1.이전 발급)은 재발급 시 이전 증을 반납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나, 반납하지 않으면 수수료 부과

*2006.11월부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을 추가 적용하여 주민등록증이 발급됨.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 검색 후,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클릭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인증서로 로그인한 대상자의 정보가 보인다.

①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를 선택한다.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② 연락처를 기재한다. (추후 증 재발급이 완료되면 연락 받을 정확한 번호 기재한다.)

③ 재발급 사유를 하나 선택한다.

*주요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 변경 칸 부족, 용모(사진)변경, 지문 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주민등록 말소자의 구국, 재외국민 주민등록

- 수수료 면제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 또는 미신청 선택

*수수료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④ 확인 사항을 읽은 후, 각 사항별로 신청 또는 미신청을 선택한다.

 

⑤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규정에 맞는 사진 첨부

 

※ 증명사진 편집예시

※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수령방법은 본인이 꼭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대리인 수령 안됨)

⑥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령기관을 선택한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할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체크 후,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수수료 결제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발급

※ 구비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여권용 사진]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② 이전 주민등록증 (분실된 경우는 제외)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pdf
0.08MB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시도, 시군구까지)

*수수료 면제 대상일 경우,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란에 체크한다.

ⓑ 재발급 사유를 선택한다

ⓒ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임시 신분증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신청에 체크하고, 필요 없다면 미신청에 체크한다.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방문 기관 역시 신청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음.

*등기우편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별도의 우편 수수료(3,800원)가 발생함.

ⓔ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안내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체크한다.

*가급적 문자 안내는 수령하는 것이 좋다.

ⓕ 수령방법을 “등기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를 작성한다.

ⓖ 신청날짜와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3. 처리기간: 2~3주 정도 소요

 

4. 수수료: 5,000원

 

여기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과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에서 재발급하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했으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글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