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 알아보기(+세움터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건축물현황도란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 현황도의 종류1) 배치도: 총괄표제부 및 표제부 상의 배치도를 발급(열람) 신청2) 평면도① 본인소유 건축물: 건축물현황도 신청 시 즉시 발급·열람 가능②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신청인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등록 후에 자치단체 발급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발급, 열람할 수 있음③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 제외): 다중이용시설건축물은 평면도(층), 단위세대평면도를 신청서 작성 후 자치단체 발급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발급, 열람할 수 있음 1.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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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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