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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란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현황도의 종류

1) 배치도: 총괄표제부 및 표제부 상의 배치도를 발급(열람) 신청

2) 평면도

① 본인소유 건축물: 건축물현황도 신청 시 즉시 발급·열람 가능

②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신청인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등록 후에 자치단체 발급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발급, 열람할 수 있음

③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 제외): 다중이용시설건축물은 평면도(층), 단위세대평면도를 신청서 작성 후 자치단체 발급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발급, 열람할 수 있음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 신청자격: 건물 소유자 혹은 신청인 자격이 있는 자

◎ 처리기간

- 다중이용시설/평면도: 7일

- 배치도/본인소유일 경우: 즉시

◎ 신청서: 다중이용건축물 신청 시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무료

2) 방문 발급: 1건당 발급 100원, 열람 100원

 

2. 신청인 자격별 구비서류

1)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의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4)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각종 의뢰서 또는 계약서 등

5)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점검의뢰서 또는 계약서 등

6)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7)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경우: 감정평가의뢰서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출처: 세움터 사이트

 

① 세움터 사이트 접속하기(https://www.eais.go.kr/)

②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에 있는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 클릭

 

발급유형 선택

출처: 세움터 사이트

 

① 배치도 / ② 본인소유 건축물 평면도 / ③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평면도 / ④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 제외) 중 신청하려는 민원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건축물현황도 발급(다중이용건축물)

출처: 세움터 사이트

 

① 발급받을 주소를 검색한다.

 

※ 주소 검색 방법

- 민원 신청할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값에 포함되는 모든 주소가 하단에 펼쳐진다.

- 펼쳐진 주소 중 민원을 신청하려는 소재지를 선택한다.

- 행정동과 건물명을 선택하면 박스형태로 추가되며, 해당 건물의 동정보가 나타난다.

- 동정보도 위와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면 검색창에 박스형태로 추가되며, 호정보가 있을 경우 호까지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눌러준다.

 

② 발급받을 현황도의 종류를 선택한다.

③ 검색한 주소에 해당하는 모든 현황도 중 발급하려는 대장을 체크 후 '신청할 민원 담기' 버튼을 클릭한다.

④ 신청할 민원에 담긴 민원을 확인 후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건축물현황도 발급(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출처: 세움터 사이트

 

① 발급 / 열람 여부를 선택한다.

② 신청한 민원이 맞는지 주소 정보가 있는 목록을 통해 확인하며, 신청하지 않을 민원의 경우 '삭제버튼'으로 제외할 수 있다.

③ 신청인 자격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한다.

④ 구비서류를 추가버튼을 눌러 파일을 추가한다.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선택) 여부를 선택한다.

⑥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최종 신청을 진행한다.

 

건축물현황도 발급(다중이용건축물) – 주거용 제외

출처: 세움터 사이트

 

① 개인 / 법인 & 발급 / 열람 여부를 선택한다.

②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소유자의 주민번호와 동일할 경우 주민번호가 표시됨)

③ 신청한 민원이 맞는지 주소 정보가 있는 목록을 통해 확인하며, 신청하지 않을 민원의 경우 '삭제버튼'으로 제외할 수 있다.

④ 발급받을 현황도의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한다.

⑤ 구비서류를 추가버튼을 눌러 파일을 추가한다.

⑥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신청서비스 이용약관(필수)을 읽고 동의를 체크한다.

⑦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최종 신청을 진행한다.


여기까지 건축물 현황도 열람 및 발급을 정부24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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