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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재외동포청, 법무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1.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필요서류(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2)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3)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4) 외교부 e-APP 시스템 접속하여 아포스티유 발급

 

2.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1) 인터넷 발급

①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 · 초본을 발급한다.

 

아포스티유 신청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나의 발급 이력에서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아포스티유 신청하는 방법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외교부 e-APP시스템 전송 안내 팝업화면이 나오면안내 문구 확인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아포스티유 신청하는 방법

 

 ④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

⇒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는 아포스티유 전송되지 않습니다.

⇒ 본인 인증 완료 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완료 메시지가 팝업 화면으로 나옵니다.

⇒ “외교부 e-APP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해당 사이트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2) 방문 발급

 

⇒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합니다. 이 때, 꼭 “아포스티유 발급정보 전송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 본인 기준이 아니라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해야 한다.

⇒ 이후, “외교부 e-APP시스템” 사이트에서 해당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다.

 

 

여기까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신청방법을 인터넷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기준 발급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게시물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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