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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기준으로 나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의 내용을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기존의 호주중심으로 한 가구를 기록했던 호적제도와는 달리 개인을 중심으로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증명서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호적법 폐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헌재, 호주제 규정 민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시행일: 2008. 1. 1.)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제 2006년 폐지 뉴스

 

[그때 그 뉴스] 호주제 2006년 폐지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남성만을 가구주로 하는 호주제에 변화가 요구되었습...

news.kbs.co.kr

 

√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누가 발급할 수 있을까?

기존 호적법은 서류 발급신청자와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증명서를 구분(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하여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 신청자를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입양관계증명서,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증명서는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이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 발급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

상세증명서: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

 

 

여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확인하시어 증명서 발급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각 증명서별로 발급방법, 신청대상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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