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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또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류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이전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자녀는 보이지 않으며, 사망한 자녀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이전 혼인관계 및 사망한 자녀 모두 표출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음)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사망한 부모님을 표기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만 표출되게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 ③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 방문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 1통당 500원
2. 신청 방법
1) 인터넷: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기준 발급 가능
2) 방문: 본인 및 대리인 발급 가능
※ 배우자, 직계가족(부모,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 없이 발급 가능
※ 대리인 발급: 배우자, 직계가족 외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위임 필요
예시)
① 동생이나 형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때
② 시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때
3) 무인발급기: 본인 발급만 가능
발급방법은 이전 게시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 하는 방법(+정부24 사이트 발급, 주민센터 방문 발급 총 정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발급 방법에
hashin-lee.tistory.com
3. 자주하는 질문
1)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게 발급할 수 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오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본인의 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2) 할머니(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조부모님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오기 때문에 조부모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머니(할아버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해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인 할머니(할아버지)와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 나오는데,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친자관계는 유지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낳아준 부모님만 확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아버지 기준으로 배우자인 새어머니가 나오고, 이전 혼인관계에서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자녀(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여기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종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부모/자녀) 기준 발급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게시물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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