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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개개인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말함.
본인 기준으로 부, 모, 배우자,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나오게 하려면, 부모님 중 한 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흔히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 ③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시 무료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는 1통당 1,000원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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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in-lee.tistory.com
2)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 ③방문자 신분증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대리인 불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후, 해당 서비스에서 “사이트 가기” 클릭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②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택 1)
③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 1하여 인증 로그인
① 발급대상자를 부, 모 중 한 분을 선택 (그래야 형제자매가 나옴)
②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③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
▶ 보통 금융기관 등 제출용의 경우, 상세증명서 발급
※ 각 증명서 별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글자 옆 (일반), (상세), (특정)이라고 표기 ![]()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옴 ⊙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 증명서 내 나올 가족들만 선택할 수 있음 ▶ 또한, 등록기준지를 포함하거나 미포함 할 수 있음 |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모두 비공개, 모두 공개,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만 공개
⑤ 수령방법 선택: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⑥ 신청사유 선택: 증명서 발급 사유 선택
⑦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발급 예시>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①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발급대상자 부, 모 중 한 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란에 발급 통수 작성 (보통 금융기관 제출용 등은 "상세"로 발급)
<일반과 상세의 차이>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옴 |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및 사유 체크
- 대상자 전부 공개 or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만 공개 or 모두 비공개 가능
- 금융기관 제출 등의 경우는 보통 모두 공개로 발급하지만,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청구사유: 서류를 떼는 목적 작성
ⓔ 신청인: 나의 정보 작성
- 신청인 자격은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 ㅇㅇㅇ의 자녀로 작성
ⓕ 신청일 작성
② 대리인 신청 시
a. 위임인 신분증 사본
b.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c. 방문자 신분증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는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대리인(방문자) 정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정보 작성
ⓑ 위임받는 사람(방문자) 정보 작성
ⓒ 민원사항에 민원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 발급통수: 발급받을 통수, 용도: (예시) 은행제출용 작성
ⓓ 신청날짜 작성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이름 및 서명 또는 날인
4. 수수료
1) 정부24 신청: 무료
2) 방문 신청: 1통당 1,000원
여기까지 형제, 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제, 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닌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고, 인터넷 및 주민센터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인테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주민센터 방문은 1통당 1,000원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발급으로 수수료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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