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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개개인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말함.

본인 기준으로 부, 모, 배우자,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들
가족관계에 나오는 범위


 

그래서 형제자매가 나오게 하려면, 부모님 중 한 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흔히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 ③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시 무료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는 1통당 1,000원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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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 ③방문자 신분증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대리인 불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후, 해당 서비스에서 “사이트 가기” 클릭하거나

정부24 사이트 방문
정부24 사이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화면

 

https://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②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택 1)

③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 1하여 인증 로그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① 발급대상자를 부, 모 중 한 분을 선택 (그래야 형제자매가 나옴)

②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③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

 보통 금융기관 등 제출용의 경우, 상세증명서 발급


※ 각 증명서 별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글자 옆 (일반), (상세), (특정)이라고 표기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옴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 증명서 내 나올 가족들만 선택할 수 있음

 또한, 등록기준지를 포함하거나 미포함 할 수 있음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모두 비공개, 모두 공개,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만 공개

⑤ 수령방법 선택: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⑥ 신청사유 선택: 증명서 발급 사유 선택

⑦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발급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①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_제11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0.18MB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본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발급대상자 부, 모 중 한 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란에 발급 통수 작성 (보통 금융기관 제출용 등은 "상세"로 발급)

<일반과 상세의 차이>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옴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및 사유 체크

- 대상자 전부 공개 or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만 공개 or 모두 비공개 가능

- 금융기관 제출 등의 경우는 보통 모두 공개로 발급하지만,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청구사유: 서류를 떼는 목적 작성

ⓔ 신청인: 나의 정보 작성

- 신청인 자격은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 ㅇㅇㅇ의 자녀로 작성

ⓕ 신청일 작성

 

 

② 대리인 신청 시

a. 위임인 신분증 사본

b.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c. 방문자 신분증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_제11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0.18MB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는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대리인(방문자) 정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정보 작성

ⓑ 위임받는 사람(방문자) 정보 작성

ⓒ 민원사항에 민원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 발급통수: 발급받을 통수, 용도: (예시) 은행제출용 작성

ⓓ 신청날짜 작성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이름 및 서명 또는 날인

 

 

4. 수수료

1) 정부24 신청: 무료

2) 방문 신청: 1통당 1,000원

 

 


 

여기까지 형제, 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제, 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닌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고, 인터넷 및 주민센터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인테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주민센터 방문은 1통당 1,000원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발급으로 수수료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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