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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황당한 사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남자와 동거인이 됐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라니…. 참 황당할 것 같은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또는 소유하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 할 때마다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주소변경 사실이 발생했을 때마다 휴대전화 문자 전송, 또는 우편으로 통보 받는 서비스입니다.
①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②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③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④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⑤ 주소변경 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1. 개요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방문, 인터넷
◎ 신청서: 통보서비스 신청서 (+양식 공유)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증빙서류
◎ 수수료: 없음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인터넷은 본인만 신청 가능)
2) 구비서류: 신분증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서비스의 경우 아래 서류 필요)
①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 방문 신청의 경우, ①위임인 신분증, ②위임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위임장(또는 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 필요
3. 신청방법
1)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①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챙겨서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방문
②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 신청/변경/해지 하러 왔다고 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방법
①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②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사실을 통보
③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등본)를 함께 제출
④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보
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아래의 경우 본인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⑥ 신청 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함.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음.
2) 정부24사이트 인터넷 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검색창에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눌러서 로그인
① 신청구분을 선택한다: 신규 or 변경 or 해지
정부24 사이트 로그인을 하면 성명,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보인다.
②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선택
③ 휴대전화번호 입력
④ 전입신고 통보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 소유주, 임대인인 경우 주소지 입력
⑤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은 문자 외에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 나머지 서비스는 모두 핸드폰 문자 통보만 가능하다.
⑥ 전입신고 통보 관련 증명 서류 첨부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수료: 없음
여기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주소변경) 관련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 후,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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