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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관공서나 은행 등 서류를 원하는 곳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체세목, 전국단위로 발급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을 추천! 그렇지 않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을 추천! (과세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1건당 800원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등이 많은데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 그러면 발급이 조금 번거롭겠지만 인터넷 발급을 추천합니다.)
결론
○ 내가 지방세를 내고 있는 과세자치단체를 다 알고 있다: 인터넷 무료발급 추천
○ 어디다 내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발급해줬음 좋겠다: 주민센터 방문 추천 (단,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오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발급받는 방법을 작성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온라인에서도 발급해보고, 주민센터에도 방문해봤기 때문에 필자의 조언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① 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시 무료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는 1건당 800원
2. 신청자격 및 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③방문자 신분증
3. 신청방법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세목별”만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세목별과세증명(서울),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이 나오는데 일단 아무거나 클릭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발급하기” 클릭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 로그인한다.
- 회원 신청하기는 간편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비회원 신청하기는 개인정보보호 동의 체크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 단, 서류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신청하기로 로그인을 추천
로그인을 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세목별과세증명(서울),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 등의 목록이 보이는데 여기로 주로 설명할 내용은 ⓐ세목별과세증명(서울),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이다.
ⓐ세목별과세증명(서울): 서울특별시의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 서울 외 지역의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과세 물건지 주소 선택한 후, 가까운 관공서 구청, 주민센터에서 해당서류를 수령하는 것 (※수수료가 발생한다)
과세 물건지가 서울말고도 다른 지역이 있다면, ⓐ세목별과세증명(서울)과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를 두가지 각각 선택해서 발급하면 된다.
※ 증명서 신청하는 방법
ⓐ세목별과세증명(서울)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
로그인 하면 신청인 정보 (성명, 이름, 주소)가 자동으로 보인다.
① 주민등록번호표기 방법 선택 (전체표기 또는 일부표기(생년월일만 나옴) 선택)
② 자동으로 보이는 주소가 현 주소지가 아닐 경우,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검색 후 주소 선택
③ 과세물건지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검색 후 주소 선택
(서울지역과 서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주소 검색을 해야한다)
④ 과세년도와 사용목적 입력
⑤ 과세목록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발급할 과세목록 선택
※전체 세목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세목만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다.
과세내역을 선택하면 위 과세목록에서 해당 내역을 볼 수 있다.
⑥ 영업종목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영업종목 선택: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수령방법에는 a. 온라인발급(본인출력), b.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c.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중에 편리한 것으로 선택한다.
수령방법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4.08.26 - [알쓸정보]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무료, 인터넷 발급 무료)
※ 증명서 신청하는 방법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①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하면, 납세의무자 정보가 자동으로 나온다.
이 때, 주소지가 다를 경우 검색 버튼을 눌러 현재 주민등록지 주소로 바꿔준다.
② 과세증명을 받을 곳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행정처리기관의 관할 동을 클릭한다.
③ 사용목적을 입력한다. (예. 관공서 제출용, 은행 제출용 등)
④ 신청내용을 입력 – 종합토지세, 재산세 항목 체크 및 발급년도 선택
종합토지세, 재산세 외 다른 세금 항목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가지 항목만 추가할 수 있어 3가지 세목 외에도 발급을 원할 경우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⑤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하고 서류를 받을 가까운 관공서를 검색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솔직히 방문수령(후불)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세목도 한정되어 있고, 어차피 수수료 내는 거면 그냥 신분증만 들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머리 아프지 않게 발급받았으면 한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① 본인 신청 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서 작성 불필요)
② 대리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a. 위임인 신분증 사본
b.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c. 방문자 신분증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신청인(위임하는 사람) 정보 작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해당세목, 과세연도 및 발급통수 작성
ⓒ 용도 선택 또는 작성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신청서 작성연월일 및 신청인(위임하는 사람) 이름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위임장에 신청자(위임하는 사람), 방문자(위임받는 사람) 이름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 체크 및 이름, 서명 또는 날인
4. 수수료
1) 온라인 발급 시: 무료
2) 주민센터 방문 시: 1건당 800원
<추가설명>
물건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건당 800원
예를 들어, 내가 서울 송파구와 서울 강남구, 경상북도 포항시에 물건지가 각각 있을 경우, 수수료는 600원 x 3건 = 1,800원이다.(발급처별로 수수료를 받는다 생각하면 될듯)
이렇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정부24 온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과세 지방자치단체를 모를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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