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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란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또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류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일반: 본인 및 친생(낳아준) 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 및 친생(낳아준) 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종류 예시

<일반증명서> 본인 및 친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상세증명서> 본인 및 친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 ③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 방문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 1통당 500원

 

2. 신청 방법

1) 인터넷: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부모/자녀) 기준 서류 발급 가능

2) 방문: 본인 및 대리인 발급 가능

※ 배우자, 직계가족(부모,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발급 가능

※ 대리인 발급: 배우자, 직계가족 외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위임 필요

예시)

① 동생이나 형 기준의 입양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② 시부모님 기준의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때

3) 무인발급기: 본인 발급만 가능

 

3. 발급방법

1) 인터넷 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후, 해당 서비스에서 “사이트 가기” 클릭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바로 접속하여 “입양관계증명서” 클릭

 

▼증명서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①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②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택 1)

③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택 1 하여 인증 로그인

 

 

① 발급대상자: 서류 발급 기준이 될 사람을 선택 (선택가능: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② 증명서 종류: 입양관계증명서 선택

③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

※ 각 증명서별 차이: 입양관계증명서 글자 옆 (일반), (상세)이라고 표기

· 일반: 본인 및 친생(낳아준) 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 및 친생(낳아준) 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모두 비공개, 모두 공개, 신청 대상자(발급 기준 대상자)만 공개

⑤ 수령방법 선택: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⑥ 신청사유 선택: 증명서 발급 사유 선택

⑦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① 본인 신청 시: 신분증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 본인 기준 발급일 때는 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고, 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위임자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할 때는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별지_제11호]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0.18MB

 

 

ⓐ 발급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작성

ⓑ 발급받고자 하는 입양관계증명서 종류에 발급 통수 작성

· 일반: 본인 및 친생(낳아준) 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 및 친생(낳아준) 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및 사유 체크

- 대상자 전부 공개 or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만 공개 or 모두 비공개 가능합니다.

ⓓ 청구사유: 서류를 떼는 목적 작성

ⓔ 신청인: 나의 정보 작성

- 신청인 자격은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 ㅇㅇㅇ의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로 작성

ⓕ 신청일 작성

 

② 대리인 신청 시

a. 위임인 신분증 사본

b.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c. 방문자 신분증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별지_제11호]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0.18MB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 는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대리인(방문자) 정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정보 작성

ⓑ 위임받는 사람(방문자) 정보 작성

ⓒ 민원사항에 민원명: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업무, 발급통수: 발급받을 통수, 용도: (예시) 회사 제출용 작성

ⓓ 신청날짜 작성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이름 및 서명 또는 날인

 

3) 무인발급기: 본인 기준의 서류만 발급 가능

 

4.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무료

2) 방문 발급: 1통당 1,000원

3) 무인발급기: 1통당 500원

 

 

여기까지 입양관계증명서가 어떤 서류이고,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방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부모/자녀) 기준 발급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게시물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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