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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이전의 “본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2008년 종전의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호적이 있던 사람들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었고, 이후 출생, 국적회복 등의 이유로 새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면 등록기준지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본적本籍이란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가리키는 말로, 출신지를 나타낸다.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출신 지역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의미였으나,
오늘날에는 자유롭게 본적을 변경할 수 있어 전통적 의의가 쇠퇴하였다.
-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등록기준지 변경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개요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 신고대상: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역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없음)
◎ 신고기간: 없음
◎ 신고장소: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 신고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2. 필요서류
1) 인터넷 신고
① 인증서
※ 인증서 안내
②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③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2) 방문 신고
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②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3. 신고방법
1) 인터넷 신고(PC, 모바일 모두 가능)
※ 아래 신고방법은 PC를 이용한 방법이므로, 모바일로 신고할 때도 비슷하게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s://efamily.scourt.go.kr) 접속
② 인터넷 신고 클릭, ③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메뉴 클릭
④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안내 내용을 읽어보고, 아래 동의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 클릭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⑤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한다.
⇒ 신고인의 자격(본인/법정대리인/기타), 내외국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처리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수신하길 원하면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버튼에 체크한다.
⑥ 변경 후 등록기준지를 검색버튼을 이용해 입력한다.
⇒ 성명(한자)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와 같으면 아래 “※한자의 경우 등록부와 동일한 한자가 적용됩니다” 문구 옆 “확인” 버튼을 체크한다. 다른 경우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완료 확인
⇒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⑦ 변경 후 등록기준지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 후, 처리결과 수신동의를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매체에 체크 &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
⇒ 나중에 제출할 경우,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해당 신고 건을 검색하여 추후 제출 가능하다.
신고서 수정 및 제출
⇒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 클릭 후, 조회구분 선택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후 수정 및 제출한다.
신고서 제출
⑧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사건 관서 접수 및 처리
2) 방문 신고: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① 등록기준지 변경 대상자의 정보를 적고, 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② 기타 사항에는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신고인의 정보를 기재한다. (※신고인: 등록기준지 변경대상자,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등)
④ 제출인(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신분증 지참 필수]
여기까지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에 대해 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직접 변경 등록기준지 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신고로 간편하게 변경 신고할 수 있으니 게시물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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