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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는 대장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정부24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은 신청자격 구분 없이 누구나 모두 뗄 수 있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무료
2) 방문 발급: 1건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
2. 구비서류
1) 인터넷 신청: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2) 방문 신청: 소유자 정보 표기 필요시 신분증 필요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이라 검색 후,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의 “건축물대장(발급)” 또는 “건축물대장(열람)” 클릭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 클릭
※ 유의사항
⇒ 블록, 롯트 번지는 방문신청만 가능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소유자에 한해서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①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 후, 관할 동을 선택
②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를 선택
※ 건축물대장 구분
(1)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2)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됨.
※ 건축물대장 종류
(1) 일반건축물대장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 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2) 집합건축물대장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확인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출처: 정부24 –
③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방문수령(후불)인 경우 발급 수수료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니, 방문 시 현금 준비 필수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주소지 제시
4.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무료
2) 방문 발급: 1건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여기까지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을 정부24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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