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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는 대장입니다.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이번 게시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정부24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은 신청자격 구분 없이 누구나 모두 뗄 수 있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무료

2) 방문 발급: 1건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

 

2. 구비서류

1) 인터넷 신청: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2) 방문 신청: 소유자 정보 표기 필요시 신분증 필요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이라 검색 후,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의 “건축물대장(발급)” 또는 “건축물대장(열람)” 클릭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 클릭

 

※ 유의사항

 

⇒ 블록, 롯트 번지는 방문신청만 가능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소유자에 한해서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①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 후, 관할 동을 선택

②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를 선택

 

※ 건축물대장 구분

(1)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2) 집합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됨.

 

※ 건축물대장 종류

(1) 일반건축물대장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 위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2) 집합건축물대장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확인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출처: 정부24 –

 

③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방문수령(후불)인 경우 발급 수수료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니, 방문 시 현금 준비 필수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주소지 제시

 

4.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무료

2) 방문 발급: 1건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여기까지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을 정부24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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