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신청자격 구분 없이, 누구나 모두 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서류
임야대장 역시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서류입니다. 이외에도 지적도, 임야도, 경게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서류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서류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1필지당 발급 및 열람 무료
2) 방문 발급: 1필지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
2. 구비서류
1) 인터넷 신청: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2) 방문 신청: 소유자 정보 표기 필요 시 신분증 필요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단,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필요)
③ 검색창에 “토지대장” 이라 검색 후, 아래 서비스 바로가기의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클릭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 클릭
①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검색할 곳의 해당 동을 선택한 후, 대상 소재지 번지수 입력
② 특정소유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지시가 기준년도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
③ 수령방법을 선택
④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의 경우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제출기관검색창에서 수령/제출기관을 선택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① 신청인 정보를 작성한다. (성명, 생년월일)
② 열람 또는 발급할 물건지 주소를 작성한다.
③ 원하는 발급 서비스에 발급 통수를 기재한다.
④ 발급할 서비스를 선택한다. 여기서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체크한다.
⑤ 발급할 토지대장에 표기할 정보를 선택한다.
⑥ 신청일과 신청인 정보를 작성한다.
4.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1필지당 발급 및 열람 무료
2) 방문 발급: 1필지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여기까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을 정부24 온라인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글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
'알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12.12 |
---|---|
지적도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임야도) (0) | 2024.12.11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온누리상품권 앱 설치, 충전하기, 사용하기 등) (1) | 2024.12.07 |
출산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 2024.12.06 |
출산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정부24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1) | 2024.12.05 |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