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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이란

출생신고 할 때의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①개명허가를 받고, 개명허가서 결정문을 토대로 주소지 관할 시, 구, 읍∙면 사무소에 ②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명절차 중 첫 번째 단계인 개명 허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관할법원: 주민등록지 주소 관할 가정법원

◎ 신청대상: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또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 신청서: 개명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 있음(하단 참조)

 

2. 관할법원: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등본 상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 재외국민이나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개명신고

 

3. 신청대상

1) 개명을 희망하는 사람

2) 개명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 개명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여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신청 가능

※ 이미 사망한 자는 개명이 불가능

 

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개명허가 온라인 사이트 바로가기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개명허가신청서.hwp
0.02MB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

 

① 등록기준지를 작성한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의 등록기준지 참고)

②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을 주소를 작성한다.

③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사건본인)의 정보를 적는다. (이름, 한자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④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사 상의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⑤ 현재 이름과 바꿀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적는다.

 

※ 주의사항

1) 개명하려고 하는 이름은 인명용 한자를 써야 한다.

 

▼ 인명용 한자 확인하기

 

 

인명용 한자 조회 | 고객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2) 모든 글씨는 정자로 작성한다.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적는다.

 

신청일과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사건 본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5.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동사무소 또는 구청 방문 발급

(단, 미성년자의 서류의 경우 동사무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해야 한다.)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동사무소 또는 구청 방문 발급

(단, 미성년자의 서류의 경우 동사무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해야 한다.)

 

3) 사건본인의 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발급방법: 동사무소 또는 구청 방문 발급(부모님이 방문하지 않고 사건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 가능)

⇒ 2007년 이전에 사망 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4) 사건본인의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발급방법: 동사무소 또는 구청 방문 발급(자녀가 방문하지 않고 사건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6)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1부

① 친족 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족보 사본

②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 친족증명서(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등 · 초본 첨부)

④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

 

7)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① 사건 본인의 위임장, ② 사건 본인의 신분증, ③ 도장 필요

 

이렇게 개명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의 결정문을 보내주는데 이 결정문을 근거로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허가 결정문 예시(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여기까지 개명절차의 첫 단계인 개명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개명절차의 두 번째 단계인 개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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