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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또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류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예시

<일반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예시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상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시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특정증명서>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특정) 예시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 ③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 방문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 1통당 500원

 

2. 신청 방법

1) 인터넷: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부모/자녀) 기준 서류 발급 가능

2) 방문: 본인 및 대리인 발급 가능

※ 배우자, 직계가족(부모,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 없이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

※ 대리인 발급: 배우자, 직계가족 외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위임 필요

예시)

① 동생이나 형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때

② 시부모님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때

3) 무인발급기: 본인 발급만 가능

 

3. 발급방법

1)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후, 해당 서비스에서 “사이트 가기” 클릭하거나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바로 접속하여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증명서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①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② 신청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택 1)

③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택 1 하여 인증 로그인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① 발급대상자: 서류 발급 기준이 될 사람을 선택 (선택가능: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② 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③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

※ 각 증명서별 차이: 혼인관계증명서 글자 옆 (일반), (상세), (특정)이라고 표기

·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모두 비공개, 모두 공개, 신청 대상자(발급 기준 대상자)만 공개

⑤ 수령방법 선택: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⑥ 신청사유 선택: 증명서 발급 사유 선택

⑦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① 본인 신청 시: 신분증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 본인 기준 발급일 때는 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고, 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위임자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할 때는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별지_제11호]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0.18MB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발급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작성

ⓑ 발급받고자 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종류에 발급 통수 작성(※특정증명서의 경우 전 배우자 성명을 적는다.)

·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및 사유 체크

- 대상자 전부 공개 or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만 공개 or 모두 비공개 가능합니다.

ⓓ 청구사유: 서류를 떼는 목적 작성

ⓔ 신청인: 나의 정보 작성

- 신청인 자격은 신청 대상자(발급 대상자) ㅇㅇㅇ의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로 작성

ⓕ 신청일 작성

 

② 대리인 신청 시

a. 위임인 신분증 사본

b.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c. 방문자 신분증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별지_제11호]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0.18MB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는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대리인(방문자) 정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하는법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정보 작성

ⓑ 위임받는 사람(방문자) 정보 작성

ⓒ 민원사항에 민원명: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업무, 발급통수: 발급받을 통수, 용도: (예시) 서류제출용 작성

ⓓ 신청날짜 작성

ⓔ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이름 및 서명 또는 날인

 

3) 무인발급기: 본인 기준의 서류만 발급 가능

 

4.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무료

2) 방문 발급: 1통당 1,000원

3) 무인발급기: 1통당 500원

 

 

여기까지 혼인관계증명서가 어떤 서류이고,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방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부모/자녀) 기준 발급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게시물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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