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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이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 소득사실없음 증명서란?
해당년도에 소득금액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참고: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까지만 소득금액조회가 가능 (예. 2024년 3월에는 2022년까지만 소득금액 증명서만 발급가능)
1. 개요
◎ 신청방법: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① 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 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
◎ 처리기한: 최대 3시간
◎ 수수료: 무료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③방문자 신분증
3.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서식 다운로드 하기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앞면]
① 신청 민원사항: 기타에 체크, “소득금액 사실없음” 증명서로 기재한다.
②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작성한다.
③ 원하는 교부기관을 접수기관과 동일에 체크하거나, 가까운 다른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④ 신청할 장수를 기재하고,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체크한다.
[뒷면]
⑤ 서명 및 날인란에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 서명한다.
2) 대리인 신청 시: ①위임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 및 위임장(또는 도장), ③방문자 신분증
▼ 서식 다운로드 하기
※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앞면]
① 신청 민원사항: 기타에 체크, “소득금액 사실없음” 증명서로 기재한다.
②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작성한다.
③ 원하는 교부기관을 접수기관과 동일에 체크하거나, 가까운 다른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④ 신청할 장수를 기재하고,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체크한다.
⑤ 신청인(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를 작성한다.
[뒷면]
⑥ 서명 및 날인란에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 서명한다.
※ 위임장 작성하는 법
ⓐ 위임하는 사람(위임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위임받는 사람(방문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를 작성한다.
ⓒ 민원사항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업무”라 기재하고 발급통수 및 용도를 기재한다.
ⓓ 신청일을 작성한다.
ⓔ 위임하는 사람(위임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다.
여기까지 “소득금액 사실없음” 증명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발급과 대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발급, 대리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잘 챙겨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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